반응형 행정복지센터1 차상위계층 조건 2025 기준중위소득 50% 소득인정액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월급만’ 보지 않고 소득 + 재산을 함께 본다는 점이에요. 기준중위소득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할 때 해당 연도 고시값을 꼭 확인하세요.소득인정액, 어렵지 않아요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근로소득공제, 필수지출 등)를 빼서 계산재산의 소득환산액: 집·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 등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빼고, 정해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환산→ 두 값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자주 하는 오해 3가지“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돼요?”차상위 ‘확인’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중심.. 2025.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