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월급만’ 보지 않고 소득 + 재산을 함께 본다는 점이에요. 기준중위소득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할 때 해당 연도 고시값을 꼭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어렵지 않아요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근로소득공제, 필수지출 등)를 빼서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 등에서 기본공제와 부채를 빼고, 정해진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처럼 환산
→ 두 값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오해 3가지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돼요?”
차상위 ‘확인’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중심으로 보며, 부양의무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개별 지원사업에서는 별도 요건이 붙을 수 있어요.
“월급만 50% 이하면 끝?”
아니에요. 자동차·금융재산 등도 함께 반영합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해당?”
아닙니다. 연도별 기준과 가구 상황이 바뀌면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유리할까(예시)
근로소득은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가구
월세·대출이자 등 필수지출이 있는 가구
일시적 소득 감소로 당장 지출 부담이 큰 가구
각 항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모의계산으로 먼저 감을 잡아보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사전 점검: 가구원 범위, 소득·재산 항목 정리 → 복지로 모의계산
상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문의
신청: 신청서 제출 +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
조사·판정: 소득·재산 확인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또는 부적합 통지
연계: 통신·전기요금 감면,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교육·주거 지원 등 개별 사업 안내
서류 준비 팁
신분증, 근로·사업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대출내역, 자동차 등록증, 예금·보험 내역
모든 서류가 필요한 건 아니니, 상담 시 필요한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에 모으기 수월합니다.
체크리스트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소득 + 재산환산)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 50% 금액 확인
복지로 모의계산 후 부족 서류 파악
행정복지센터 사전상담으로 필요한 서류 확정
결과 통지 후 개별 감면·지원사업 추가 확인
한눈 요약
차상위계층 조건 = 가구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계산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각 지원사업은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음
가장 빠른 길: 모의계산 → 센터 상담 → 신청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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