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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프리랜서도 쉽게 환급받는 셀프신고

by 흐르는 대로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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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시즌이 끝난 달이지만, 프리랜서나 N잡러, 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안내받은 분들은 대부분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해주는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이 단순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자동 수집 가능한 항목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고 일정 기준에 맞는 경우

특히 프리랜서(3.3%)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연금 수령자 등은 홈택스 로그인 시 모두채움 대상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1. 홈택스 로그인 및 모두채움 확인

홈택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패스(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화면 중앙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입니다’**라는 안내 팝업이 뜨면 해당 대상입니다.

팝업이 뜨지 않더라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Step 2. 인적사항 및 신고 유형 선택

첫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자동 입력되며,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소득 유형을 체크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단순경비율)’ 중 해당 항목을 선택
  • 추가로 3.3% 원천징수 외 소득이 있다면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항목도 체크

주의: 단순히 ‘사업소득’만 선택된 경우, 실제 수입의 절반만 신고된 상태일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이나 이자·배당이 있다면 반드시 수동으로 추가 체크해야 합니다.

Step 3. 소득 명세서 불러오기 및 수정

‘소득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국세청에 수집된 귀하의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불러온 내역 중

  • 누락된 거래처
  • 3.3%가 아닌 8.8% 등 원천징수율이 다른 건
  • 두 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수기 입력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각각 ‘코드’를 기준으로 항목이 중복되거나 빠질 수 있으므로 코드별 검토 필수입니다.

Step 4. 인적공제 확인

기본적으로 본인은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70세 이상 고령자 등 조건에 따라 공제 대상자를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와 관계, 소득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Step 5. 소득공제 항목 입력

소득공제는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공제 항목이 다소 제한됩니다.

자주 입력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 외에도 연금계좌, 청년형 장기증권저축, 주택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해당된다면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Step 6. 세액공제 항목 입력

소득공제 입력이 끝나면 세액공제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혼인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동 적용됨, 2만원)
  •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없는 경우 7만원 자동 적용)

기부금은 자동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부처명, 금액, 유형 등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7. 산출세액 확인 및 환급/납부 판단

입력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홈택스가 자동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 ‘납부할 세액’이 **플러스(+)**로 나온다면 →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방소득세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 지방소득세로 추가 발생하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Step 8. 환급 계좌 입력 및 제출

마지막 단계에서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며, 오류가 없도록 정확히 입력하세요.

모든 입력 사항이 맞다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 신고를 완료합니다.

환급 시점은 일반적으로 6월 말~7월 초 사이에 자동 입금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팁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는 모두채움 대상자라 하더라도 자동 완성만 믿지 말고 반드시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누락, 공제 빠짐, 인적공제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하나씩 차분히 확인해 가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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