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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by 흐르는 대로 2025. 4. 18.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높아진 전셋값 때문에 이사할 곳을 찾기 어려우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거주하고 싶은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공공기관(LH 등)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시행년도: 2025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지원방식: 수시 접수 / 현물지원(임대주택 제공)
  • 문의처: LH 고객센터 1600-1004
  • 홈페이지: www.lh.or.kr

👥 지원대상별 자격 요건 정리

지원 유형에 따라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일반 전세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사업대상 지역 거주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소득 70% 이하)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장애인(소득 100% 이하)

② 청년 전세임대

  • 대상: 무주택인 대학생, 취준생, 19세~39세 청년
  • 제외: 혼인 중인 청년은 신청 불가

우선순위

  1. 수급가정 청년, 한부모가정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2. 본인 + 부모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신혼부부 전세임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정 포함

구분 월평균소득 기준 맞벌이 기준
신혼부부Ⅰ 70% 이하 90% 이하
신혼부부Ⅱ 100% 이하 120% 이하

우선순위

  1.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2.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가정
  3. 자녀 없는 예비신혼부부
  4. 기타 혼인가구

④ 다자녀가구 전세임대

  • 두 자녀 이상 양육 중인 무주택 가구

우선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 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저소득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정 등

⑤ 기타 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 자립준비청년
  • 교통사고·재난 유자녀 가정
  •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가구원 수 50% 기준 70% 기준 100% 기준
1인 1,741,482원 2,438,074원 3,482,964원
2인 2,707,856원 3,790,998원 5,415,712원
3인 3,599,325원 5,039,054원 7,198,649원
4인 4,124,234원 5,773,926원 8,248,467원
5인 4,387,536원 6,142,549원 8,775,071원

📌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동차, 금융자산 등도 포함됩니다.

🏠 전세임대 방식

  1. 신청자가 희망 거주지의 기존주택을 직접 선택
  2.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3. 신청자는 해당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4. 계약 및 입주 후 일정 기간마다 관리 및 사후점검

이 방식은 기존 매입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위치,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LH청약센터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증명서, 소득·자산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처리 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담당 공무원 심사
  3. 대상자 확정 통보
    • LH 또는 지자체에서 자격 확인 후 통보
  4. 서비스 제공 및 주택 계약 체결
    •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입주자 재임대
  5. 사후관리
    • 정기적 확인 및 임대기간 갱신 절차 진행

📌 마무리 요약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형 임대 제도
  • 입주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선택 가능
  •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자립청년 등 대상 다양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가능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꼭 한 번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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