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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1회 100만원 최대 2회 지원

by 프리머니톡톡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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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결혼이나 경력 관리 등의 이유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 임신을 계획할 때 냉동난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과거에 냉동 보관해둔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냉동난자 해동부터 체외수정, 배아이식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미리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은 상당히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첫째, 냉동 보관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과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임신을 원하는 부부뿐만 아니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둘째,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는 복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거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동일 세대 구성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 확인서
  • 공동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먼저 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범위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의 전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냉동난자 해동: 보관 중이던 난자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냉동 상태에서 안전하게 해동하는 기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수정 및 확인: 해동한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키고, 정상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배아 배양 및 관찰: 수정된 배아를 적절한 환경에서 배양하고,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배아를 선별합니다.

배아이식: 건강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초음파 유도료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시술 후 단계 검사비: 배아 이식 후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입니다.

주사제: 유산 방지제와 착상 보조제 등 임신 유지에 필요한 약물 비용도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과 횟수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을 진행했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시술 후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2회의 지원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시술 비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비용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반대로 시술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시 주의사항

생명윤리법 준수

이 지원사업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성(性)을 선택하여 수정하는 행위: 아들 또는 딸을 선택하기 위한 시술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정자나 난자 활용: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매된 정자나 난자 활용: 금전 거래를 통해 얻은 생식세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리모 이용: 대리모를 통한 임신·출산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수증(기증받은) 난자 사용: 본인이 냉동 보관한 난자만 지원 대상이며, 타인에게 기증받은 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생명윤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생식세포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시점

이 지원사업의 특징은 사전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에 지원을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즉, 먼저 자비로 시술을 받고, 나중에 비용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남편의 주소지가 아닌 아내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되므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서식.hwp
0.07MB

필요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지원 신청서(보건소 또는 온라인에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시술 관련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시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 통장 사본(환급받을 계좌)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로:

  • 사실혼 관계 확인서
  • 1년 이상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난임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관할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의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때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사실혼 부부나 난임 부부의 경우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주민등록 상태, 시술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생명윤리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시술인지도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3단계: 대상자 확정

조사 및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확정 여부는 전화나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받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단계: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건소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확정 후 1~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시술 비용과 최대 지원 금액(1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단계: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이 완료된 후에도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임신 성공 여부, 출산 결과 등을 확인하여 통계 자료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합니다.

2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첫 번째 지원 후 두 번째 지원 신청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냉동난자를 몇 년 전에 보관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난자를 냉동 보관한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 해당 난자를 사용하여 보조생식술을 받는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시술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일반 부부의 경우 시술 후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이거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술이 실패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시술이 실패한 경우 두 번째 시술에 대해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받은 시술도 지원되나요?

네, 병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른 난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므로, 다른 난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처 안내

이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원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양식 다운로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각 보건소의 연락처는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129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1회당 최대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냉동 보관해둔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생명윤리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아기를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희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129번이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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