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국가장학금, 2025년부터는 소득 9구간 학생들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8구간까지만 지원되던 것이 정부 정책 변경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9구간의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9구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기준으로 9구간 대학생은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100만 원 → 학기당 50만 원
- 직접 대학 등록금에서 차감되거나 계좌로 지급
-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됨 (등록금 초과 시 초과분은 미지원)
기존에는 8구간까지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9구간 가정의 학생들도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구간의 소득 기준은?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며, 2025년 기준 9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월 1,220만 원 초과 ~ 1,829만 원 이하
- 이는 부모님의 소득 + 재산을 종합적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 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수치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9구간 학생도 다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소득구간만 해당된다고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내로 확인된 학생
- 재학 중 지원 횟수(정규학기 내) 초과하지 않은 경우
※ 1~3구간은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예외적 지원 가능 (C학점 경고제)
9구간 장학금, 신청 방법은?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부모 또는 배우자)
- 필요서류 제출 (주로 온라인으로 자동 연동됨)
소득 구간 산정은 신청 후 약 1~3주 내에 완료되며, 개별적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지원 구간 | 9구간 (월 소득인정액 1,220만~1,829만 원) |
지원 금액 | 연간 100만 원 (학기당 50만 원) |
성적 기준 | 백분위 80점 이상 (3구간 이하는 70점 가능) |
신청 기관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신청 시기 | 매학기 신청기간 내 (1~2학기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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